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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km 만취 질주로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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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술에취한 채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100km인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한것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고시속 229KM로 밴츠 차량을 운전했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올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가정을 파괴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 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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